시각 장애인 안내견 관련법
- ㄹㅇㅋㅋ
- 조회 수 215
- 2020.11.30. 15:13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3항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1. 26., 2012. 10. 22., 2015. 6. 22., 2015. 12. 29., 2017. 2. 8., 2017. 12. 19.>
빼박 법령 위반입니다.
-PC-
5600X . RTX 3080. 1TB Nvme. 27gl850
-Mobile-
Apple MacBook Pro 14
Apple IPhone Pro 15
Apple Watch 8
-Sound-
Bang Olufsen A8
Bang Olufsen H95
Aune X1s Pro
-Car-
Renault Samsung Qm6
-Job-
English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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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1등 Aix843
글쓴이
ㄹㅇㅋㅋ
Aix843 님께
Aix843
ㄹㅇㅋㅋ 님께
파라볼리카
Aix843 님께
Alternative
Aix843 님께
2등 오토카모
글쓴이
ㄹㅇㅋㅋ
오토카모 님께
오토카모
ㄹㅇㅋㅋ 님께
[성공]함께크는성장
오토카모 님께
3등 [성공]함께크는성장
글쓴이
ㄹㅇㅋㅋ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20.11.30. 15:14
2020.11.30. 15:17
2020.11.30. 15:17
2020.11.30. 15:15
2020.11.30. 15:16
2020.11.30. 15:15
2020.11.30. 15:17
2020.11.30. 15:37
2020.11.30. 15:17
2020.11.30. 15:16
2020.11.30. 15:18
기사에서 비장애인이 안내견 데리고 왔다는 식으로 본것같은데 아닌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