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개, 국 숟가락 섞어먹는 문화 개선 필요성 대두..
- 연말정산
- 조회 수 259
- 2021.01.03. 12:25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165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40479
코로나-19 시대 이후로 찌개, 국 등을 여럿이서
각자 입 속에 들어갔던 숟가락으로 섞어먹는 문화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실제로 여럿이서 각자 입에 들어갔던 수저로 떠먹는 국, 찌개 문화는 지양 되어야 하는데요
식당에서 개인접시, 국자 등을 구비한 곳도 드문드문 있습니다만
여전히 '내가 더럽냐', '너만 유난떤다'며 아니꼽게 여기는 인식이 아직까지 있다고 합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생간 등의 섭취로 인한 박테리아, 식중독 균에서 비롯한
인간 사망사례가 나오자 생간 섭취를 금지하는 규제를 내놨고 이미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국가 기관에서도 이미 사스, 메르스 이후에 개인 앞접시, 국자 등의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녹아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보건 당국은 개인 앞접시, 국자 등을 구비한 식당을 일명 '안심식당'이라며 일반에 추천하고 있으니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감염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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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애초에 근본도 없는 문화를 아직도 물고 빨고 하는 게 신기할 지경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