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방통위, 18일부터 통신분쟁조정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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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17:45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접수 및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8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스템에는 신호등 체계(초록색·노란색·빨간색)가 도입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문자알림서비스도 추가했다.
신호등은 분쟁사건 처리기한 60일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초록색, 30일 미만이면 노란색, 15일 미만(기간 초과 포함)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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