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서 홀애비 냄새가 나네요..
- 연말정산
- 조회 수 188
- 2021.01.29. 19:21
하루죙일 회사에서 뒹굴거리다가 집에 오니 몸에서 홀애비 냄새가 납니다..
근데 진짜 홀애비는 맞으니까 인정따리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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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1등 KOO/KOO/KOO/KOO
글쓴이
연말정산
KOO/KOO/KOO/KOO 님께
best KOO/KOO/KOO/KOO
연말정산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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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님께
일탈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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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백서 님께
파라볼리카
KOO/KOO/KOO/KOO 님께
2등 seohyun212
3등 말티즈는참지않아
2021.01.29. 19:24
2021.01.29. 19:24
2021.01.29. 19:25
2021.01.29. 19:26
2021.01.29. 19:27
2021.01.29. 19:28
2021.01.29. 19:29
2021.01.29. 19:29
2021.01.29. 19:30
2021.01.29. 19:30
2021.01.29. 19:36
2021.01.29. 20:00
페로몬 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