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를 끊을려고요
- 말티즈는참지않아
- 조회 수 144
- 2021.02.24. 22:06
사업자 인데 매입이 적어서 부가세 폭탄 계속 맞는데
차라리 현금 무통장 입금해서 지출증빙 처리하는게 세금 더 떤다고 괜히 무이자 할부 맛들이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군요...
이제부턴 무조건 일시불 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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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Z8, D850, F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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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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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바부댕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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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연말정산
바부댕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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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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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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쏜리서치실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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쏜리서치실리포스
말티즈는참지않아 님께
2021.02.24. 22:09
2021.02.24. 22:10
2021.02.24. 22:13
2021.02.24. 22:21
2021.02.24. 22:14
2021.02.24. 22:16
2021.02.24. 22:19
2021.02.24. 22:30
-일단 개입사업자이신지 법인사업자이신지에 따라 인정되는 사업 비용 금액의 크기가 다릅니
또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6~42%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10~22%의 법인세율로
같은 액수를 벌어들였을 경우 개인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낼 확률 높음
-노동자 : 일용직 위주 현금 지급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출증빙 불가-일용근로소득 비용처리 불가능)
현재 고용하신 근로자가 일용직이실 경우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지출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현금으로 지출하신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니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02.24. 22:25
2021.02.24. 22:31
2021.02.24. 22:34
2021.02.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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