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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직 세상물정을 몰라서 그런데

부모님이 예전에 살던집 아파트 전세로 내놓은거 나중에 저 준다는데 냉큼 받으면 되나요??

댓글
12
구글
1등 구글
2021.03.17. 12:00

냉큼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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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만두궁물 구글 님께
2021.03.17. 12:05

리모델링만 하고 살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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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만두궁물 응애나아기미붕이 님께
2021.03.17. 12:05

조건이 있네요. "결혼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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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Love헌터
2021.03.17. 12:06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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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만두궁물 Love헌터 님께
2021.03.17. 12:12

평 으로 세금매기나요?? 아니면 아파트값으로 세금매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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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구글 만두궁물 님께
2021.03.17. 12:22

아파트 가격을 나라에서 값을 매기는데 이를 공시가라고 합니다. 이는 실거래가와는 다른 숫자입니다. 이건 무시하시고

 

이 금액이 아닌 실거래가 만큼 증여를 받은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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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만두궁물 구글 님께
2021.03.17. 12:30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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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맛치킨
딸기맛치킨
2021.03.17. 12:19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집이므로 증여로 처리되어 증여세를 내시게 되시고
해당 집의 시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으로 내야할 금액이 생각보다 좀 크실거에요
그외에 기타 세금 처리는 부동산 쪽 또는 법무사쪽에 문의 해보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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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i베어
Pepsi베어
2021.03.17. 12:28

그냥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로 거기 거주하시면 세금 안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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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
다물
2021.03.17. 13:38

부럽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싶었는데 팔아버렸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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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지은
2021.03.17. 14:04

요즘 집 구하는 게 인생목표인데 집이 그냥 생기면 백번 천번 절해야죠

부모님 명의로 둔 채 살면 당장에 세금 부담이 없지만은
나중에 상속받을 때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생각하면, 집값 나중에 좀 떨어졌다 싶을 때 그냥 증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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