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하고 딱히 연락 안 하는 친구 결혼식
- 연말정산
- 조회 수 496
- 2021.04.08. 23:05
간다? 안 간다?
딱히 친하지도 않은데
무리 중에 껴서 데면데면한 친구 결혼식...
그마저도 20대 후반 넘어서는 얼굴 보지도 않는.. (되도록이면 피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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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1등 intake
글쓴이
연말정산
intake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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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루시우
best 포인트봇
루시우 님께
글쓴이
연말정산
루시우 님께
3등 연월마호
미래는핑크그린이다
도리스
추운게좋아
아지캉
후웨이
Havokrush
SM-G965U
쿼드쿼드
dlwlrma
긴닉네임24643649
2024.03.24. 16:55
2021.04.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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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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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23:17
2021.04.08. 23:20
2021.04.08. 23:21
2021.04.08. 23:26
2021.04.08. 23:28
2021.04.09. 00:10
2021.04.09. 01:30
2021.04.09. 10:32
2021.04.09. 10:35
2021.04.09. 13:40
코로나 아니면 전 갑니다
데면데면한 사이더라도 그냥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얼굴 보고 안부를 다시 묻는 과정이 싫지많은 않아서요
꼰대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다보니 좀 안친한 사이더라도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것만으로도 제 마음속어 어느정도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더라구요
이해타산적으로 결혼식 가는게 나한테 손해냐 이득이냐를 계산하기에는 너무 지치기도 하구요, 그냥 그 사람이 보고싶어서 갈거 같습니다.
축하하는거잖아요?? 서로 저주하는 사이가 아닌이상 축하하는데 이득과 손실을 따지는건 너무 각박한거 같습니다.
근데 현시국이라면 코로나때문에 전 안갑니다.
Why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