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해도 된다는건가요?
- 콜홍
- 조회 수 3752
- 2021.06.23. 11:58
나무위키에서 12대 중과실을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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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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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중인 면허의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면허 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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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곳은 제외한다. 사유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는 선결조건인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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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건가요?
아니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죄가 없어서 아예 처벌이 불가능하다는건가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다니는 차는 더 조심해야겠네요...
댓글
15
1등 말티즈는참지않아
글쓴이
콜홍
말티즈는참지않아 님께
말티즈는참지않아
콜홍 님께
글쓴이
2등 콜홍
3등 Terrapin
수플레
MrGom™
글쓴이
콜홍
MrGom™ 님께
Hahn
엑시노스
글쓴이
콜홍
엑시노스 님께
Kanata
땅콩항공호갱
갤럭시派
망명했어요
2021.06.23. 11:59
2021.06.23. 12:08
2021.06.23. 12:17
2021.06.23. 12:01
2021.06.23. 12:01
2021.06.23. 12:01
2021.06.23. 12:02
2021.06.23. 12:04
2021.06.23. 12:04
2021.06.23. 12:08
2021.06.23. 12:09
2021.06.23. 12:11
2021.06.23. 12:27
2021.06.23. 12:28
2021.06.23. 13:12
그쵸 도로가 아닌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