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사이렌오더
- 조회 수 341
- 2021.08.16. 14:59
들고양이라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데려가 기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행인의 다리를 물고 할퀸 고양이의 주인 A(47·여)씨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과실치상 혐의)을 물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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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양이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둬 놓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내 고양이가 아니다”라며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들고양이를 데리고 와 기른 A씨가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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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가 사고치면 캣맘이 책임져야합니다
폴 바셋 에스프레소로 만든 고소한 라떼 위에 우유 본연의 풍미가 매력적인 상하목장 아이스크림을 토핑한 폴 바셋의 스테디 셀러입니다. (우유 변경 옵션 미적용 음료입니다)
영양 정보 (1회 제공량 기준)
Grand
제공량(ml) 460
열량(kcal) 375
당류(g) 33
나트륨(mg) 130
단백질(g) 12
포화지방(g) 15
카페인(mg)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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