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법)... 콘솔/PC쪽은 해당 안 되겠네요
- 땅콩항공호갱
- 조회 수 458
- 2021.09.04. 11:38
여기서 앱 마켓 사업자란 '“앱 마켓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는데 하필 "모바일콘텐츠"로 한정해서 PC 혹은 콘솔이 어딜 봐서 모바일이냐라고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네유... 뭐 애초에 PC쪽이야 사이드로딩이 디폴트니 상관 없는데 콘솔은 아깝군요.
댓글
4
1등 Mr.BlueSky
포인트봇
Mr.BlueSky 님께
2등 👍👍👍
3등 [성공]함께크는성장
2021.09.04. 11:48
2021.09.04. 11:43
2021.09.04. 11:59
2021.09.04. 12:53
반구글법이었고 외신에서 삼성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예견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콘솔과 핸드폰, PC의 수익 모델이 다른건 알지만 하드웨어적으로 PC와 동일한 구조이고 심지어 엑박은 윈10 기반이기까지 한데 지금의 스토어 구조가 용인되는건 좀 모순적이라고 느끼네요.
앱스토어 '리더 앱'의 정의에 대해선 한도 끝도 없이 물고 늘어지고 논의가 이어지는데 (논의의 필요성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콘솔 시장에 대해선 당연하듯 면죄부를 주는게 의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