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파인증 대신 '자율규제' 첫 도입…USB 등 우선 적용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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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14:18
'자기적합선언 제도' 신규 도입…사후관리에 집중
해외직구의 경우 반입 이후 1년 경과시 개인간 중고거래 허용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 News1 장수영 기자 |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적합성평가가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 출시에 규제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기업 스스로 책임하에 자유롭게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인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한다. 사전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인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안전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확정해 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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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년 중고거래 마음에 드네요
근데 전파법에 안걸리는거지 이제 부가세 면제 받은 제품은 어떻게 처리 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