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직구 전자기기 판매방법
- 긴닉네임2003291156
- 조회 수 731
- 2021.09.29. 14:19
수입제품의 국내 재판매 시에 위반 소지가 있는 법은 관세법과 전파법 두 가지입니다.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면,
- 수입시에 관/부가세를 납부했는가 (관세법)
납부하지 않으셨으면 물품가액 $200/$150 내의 제품을 개인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으셨거나 휴대품 수입시에 신고를 하지 않으신 걸텐데 이러면 무조건 불가합니다.
- 제품의 모델명이 국내 전파인증 된 모델명과 동일 모델인가 (전파법)
최근 아이폰의 경우, 미국 / 미국 외 북중미 + 일본 / 중화인민공화국 및 부속령 / 동구권 (벨라루스 등) / 그 외 등 5개 권역에 따라 다른 모델명의 아이폰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아이폰이 앞 4개 권역에서 구매하지 않은 아이폰이면 국내 모델과 동일한 모델명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칙은 이전 아이폰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예전에는 일본판과 모델명이 같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걸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제품의 전파인증을 제조사가 아닌 수입사에서 받았는가 (전파법)
수입사 명의로 진행한 전파인증의 경우, 전파인증 비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로 타 수입사가 유통 시 전파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의 경우 5G NR/LTE 단말기는 모두 APPLE INC. 명의로, Wi-FI 기기의 경우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명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Wi-FI 단말기들)
(셀룰러 단말기들)
이 경우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명의의 전파인증은 수입사의 전파인증으로 취급되어 중고기기 판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하기는 몇 가지 예외 케이스입니다.
- 모델명이 다른 해외 유통 제품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델로 교품받은 경우 (전파법)
이 경우에는 수입사 전파인증 기기의 경우 판매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저는 관계당국 사람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기 때문에 제 해석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므로 실제로 판매하실때는 주의해 주세요.
- 제품 수입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파법은 완벽히 회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죠.
이게 개정되면 1년이후 물건에 대해서는 전파법 문제는 해결되는거니..
관세법은 뭐 200불 넘는건 이미 낼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