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에서 살인미수 사건 났네요
- 연말정산
- 조회 수 324
- 2021.10.07. 04:4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2834
속초에 큰 호수가 2개 있는데
청초호는 번화가에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좀 괜찮은데
영랑호는 외지고 밤에 유동인구가 적은 느낌 이었거든요 (반박시 님말이 맞음)
근데 지난달에 살인미수 났다네요ㅠㅠ
속초가 제2의고향인데 안타까운 소식에 맘이 안 좋네요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댓글
정신과 보험제약 풀어야 됩니다. 사회에 점점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아지는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