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일한 회사에서 돈을 안 주네요..
- 연말정산
- 조회 수 788
- 2021.10.11. 19:46
일주일 정도 일한 회사인데...
월급으로 일할하면 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경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직 계좌 입출금 알림이 뜨는데
오늘 오후부로 직원들 급여를 입금했는데 제 급여만 빼고 입금을 했네요..
일주일 일하다 그만둔 것도 잘못이라고 하면 잘못이겠지만
사실 일주일 일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며칠전엔 전화와서 "아는 회계사 사무실 있으면 소개시켜줄테니까 잘 지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로 퉁치려고 그런건지 끝까지 좀 마음이 그러네요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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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댓글
13
1등 Terrapin
글쓴이
연말정산
Terrapin 님께
Terrapin
연말정산 님께
글쓴이
연말정산
Terrapin 님께
2등 어리아리
글쓴이
연말정산
어리아리 님께
3등 못생겨서죄송합니다
추운게좋아
포인트봇
추운게좋아 님께
클로비츠
글쓴이
연말정산
ProjectZer0
Havokrush
2021.10.11. 19:47
2021.10.11. 19:49
2021.10.11. 19:50
2021.10.11. 19:53
2021.10.11. 20:24
2021.10.11. 20:29
2021.10.11. 20:35
2021.10.11. 20:38
2021.10.11. 20:38
2021.10.11. 20:40
2021.10.11. 20:48
2021.10.11. 21:43
2021.10.11. 22:27
어.. 불법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