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구글플레이, 1회성 혜택에 정기결제 유도하는 사기성 앱 차단
- [성공]함께크는성장
- 조회 수 269
- 2021.12.22. 19:39
2022년 1월 17일부터 개정된 규정 적용 예정
1.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자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가치를 제공해야만 함.
2. 사용자에게 사실상의 일회성 혜택을 제공하는 앱은 정기결제 대상이 될 수 없음.
3. 일회성 혜택을 정기결제로 위장하거나 사용자를 오도하는 설명을 해서도 안 됨
4. 정기결제를 사실상 일회성 혜택으로 바꾸는 행위 역시 금지.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가치를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정기결제를 통해 인센티브나 프로모션 보너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정기결제 기간 중 제공되는 지속·반복적 가치를 보완하는 개념이어야 함.
이를 시행하는 이유 :
정기결제를 악용하는 구독형 서비스 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여러 차례 신고됐기 때문.
발견된 사례 :
1. 첫 달에는 아이템을 많이 주다가 정기결제 신청 후에는 아이템 1개로 확 줄임
2. 구매 절차에 화면 겁나 띄워서 의도치 않게 정기결제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함
3. 구독형 상품이지만 결제가 자동 갱신을 고지하지 않음
4. 연간 정기 결제에서 월간 정기 결제 가격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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