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요금 환불기준, 이제 매장 내부에 게시 '의무화'
- [성공]함께크는성장
- 조회 수 161
- 2021.12.27. 14:24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
기존 :
종합 체육시설업ㆍ수영장업ㆍ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
개정 :
종합체육시설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이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
= 타 업종 옥외 가격표시제에 이어 체육시설에도 가격표시제 적용.
여기에 더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이 무면허·음주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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