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온라인 수색' 허용해야"
- 사이렌오더
- 조회 수 272
- 2022.01.04. 14:4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중략)
외부와 차단된 범죄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합법적 해킹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을 감시하고 비밀리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다.
예컨대 국가기관이 해킹 등의 방식으로 대상자의 PC나 휴대전화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비밀리에 접근해 정보기술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열람하고 기관으로 전송하는 식이다.
(후략)
할말하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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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best 1등 AirDrop
글쓴이
사이렌오더
AirDrop 님께
2등 Karion
3등 ㅁㅂㅁ
포인트봇
ㅁㅂㅁ 님께
워런티비오루
TwilightMint
ㅁㅂㅁ
신규유저
Chrop
ㅁㅂㅁ
클로비츠
뱡카
이토마유키
F9F
일.칠칠이사오삼팔오
포인트봇
일.칠칠이사오삼팔오 님께
2022.01.04. 14:45
2022.01.04. 14:59
2022.01.04. 14:48
2022.01.04. 14:57
2022.01.04. 14:48
2022.01.04. 14:50
2022.01.04. 14:51
2022.01.04. 16:30
2022.01.04. 15:02
2022.01.04. 15:06
2022.01.04. 15:11
2022.01.04. 15:17
2022.01.04. 15:23
2022.01.04. 15:38
2022.01.04. 16:11
2022.01.04. 16:12
2022.01.04. 16:12
저걸 국정원같은데서 제안하고 인권위원회가 제재한게 아니라 그 반대라니 ㄷ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