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괴물’ 된 前임원에 맞소송 냈다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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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18:15
삼성전자가 전직 특허 담당 임원들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적극 반박하며, 이들이 영업비밀을 도용하고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반소(反訴)를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13일(현지 시각) 미 텍사스 동부법원이 공개한 소송기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특허법인 ‘시너지IP’와 음향기기·이어폰 업체인 ‘테키야’(TECHIYA)가 지난해 11월 이 법원에 제기한 휴대폰 음성인식 및 이어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제기된 10건의 특허를 모두 침해하지 않았고, 동 소송에는 영업비밀 도용이라는 불법행위가 포함되어 특허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최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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