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이런 기사가 있네요...
- 비둘기야먹자
- 조회 수 1702
- 2022.04.30. 11:4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25499?sid=102
관리자님께 문의하고 올란 글입니다
정치적으로 변질되어도 제재는 하지 않겠지만 블라인드되는것은 막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정치적이거나 분란조장으로 의도되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ㄹㅇㅋㅋ만 치십시오" 이런것도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 승인만 있으면 국가안보,범죄수사를 위한 실시간 도청, 패킷감청 모두 가능합니다. 현행법 상으로도요.
그리고 압수검 영장이 생각하시는것 만큼 쉽게 발부되진 않아요.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소명된 구체적 상황에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발부되고 있고,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다수가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거나 법원에서 기각당합니다. 판사가 영장을 심사해서 발부하도록 한 취지는 재판에 준해서 실제로 혐의가 있고 강제처분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보라는거에요. 결국 저 통신수사까지 당하게 되는 사람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기소되면 최소한 중형이 예정된 극소수의 인간들이라는거죠.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건지는 저도 잘 알겠지만... 절대적 자유와 인권을 너무 강조하면 그만큼 실체진실발견과 효과적인 형사소추는 더 힘들어지는게 필연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형사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계시죠ㅎ
미국은 20년도 더 전부터 하긴 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000728/7564059/9
영장 발부 절차만 철저히 지켜지면 지금도 자주 하는 가택 압수수색이랑 별반 차이는 없을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피의자'는 아직 '범인'이 아닌데
저걸 한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