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8년차 '휴대폰 단통법' 이젠 없애도 될까요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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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 10:21
기사내용 요약
계속된 규제에 얼어붙은 시장…더 숨어서 주는 불법 보조금
치솟는 유통망 불만…'0원폰' 대란 그리워하는 소비자도
'25% 요금할인'은 공적…없어지면 이용자 차별 더 심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및 유통점의 외국인 등에 대한 단말기 차별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안을 심의 의결한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간판. 2021.12.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어느 매장을 가도 비슷한 가격에 휴대폰을 살 수 있는 현재. 가격 정보에 빠삭하든 아니든 나만 호갱(호구+고객)이 되는 일은 없다.
하지만 8년 전에는 달랐다. 게릴라성 보조금 살포 조짐을 알고 미리 ‘0원폰’ 대란 흐름에 올라타면 확 싸게 살 수 있었다. 정보에 어두운 이들은 보조금은커녕 여타 부가서비스까지 더해져 덤터기를 쓰는 손해를 보기도 했다.
상황이 반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2014년에 마련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다. 이통사가 발표한 공시지원금과 유통망이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 이외에 보조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다.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에서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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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호갱 되는 일은 없다 = 다 같이 호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