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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미니 이번 해외직구 개정 관련 뻘X연구소 정리

  • 노다
  • 조회 수 1517
  • 2022.06.09. 14:39

[팁] 6월 7일 신고건 부터 전자제품 통관이 바뀝니다.

 

관세청 직접 문의해서 확인했습니다.

 

1.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면 $150 이하 제품이어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엔 전자제품이어도 '목록통관' 가능)

 

2. FTA 협정된 미국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더라도 $150 초과하는 제품은 부가세/관세 납부

(기존엔 미국 직구는 목록통관 $200까지/기타 국가는 $150까지 면세)

 

이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월 7일 일부 개정에 따라 "전자제품이 목록통관 배제"됨에 따라 "개인" 통관에 기존과 차이가 생겼습니다.

 

즉 개인이 전자제품 직구 = 무조건 일반통관 입니다. 참고로 일반통관으로 빠져도 $150 이하는 여전히 면세입니다.

 

[ 그럼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

사실 엄청나게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있다면 구매 업체에 따라 관세사 수수료 2~3천원 정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목록통관은 개인이 수입할 때 신고를 간단하게만 해도 되는 제도에요.

 

보통 배대지를 통하시거나 DHL · Fedex 같은 국재 택배, 알리 익스프레스 정도 쓰실텐데 각자 계약된 관세법인이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할게 생긴다면 연락 올겁니다. 보통 카톡 혹은 문자로 신고액 보내주는 정도라 간단해요.

 

구매하실때 각 관세법인에서 알아서 신고서 작성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수입신고서 쓰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 손해인 부분이 뭔가요? ]

미국 직구가 좀 문제인데, 기존엔 목록통관 항목은 $200까지 면세였지만 전자제품이 이 목록통관 카테고리에서 빠진거죠.

 

때문에 미국에서 직구하나, 중국/유럽 등 기타 등지에서 직구하나 같은 상황이 됐어요.

 

보통 전자제품은 미국에서 핫딜이 많이 뜨는데 아쉬운 부분이죠. 특히 $199 특가를 면세로 살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 그래서 결론은? ]

이제 미국 포함 $150 이하 전자제품은 일반통관으로 바뀌고 미국에서도 $150을 초과하는 전자제품은 부가세 및 관세를 내야합니다.

 

관세는 일부 품목엔 없으니 부가세만 내면 되겠죠. (스마트폰, CPU는 무관세)

 

[ 왜 이런 일이? ]

몇달 전, 전파법 개정으로 해외직구한지 1년 지났으면 중고로 팔아도 합법으로 바뀌었는데,

 

목록통관은 개인통관고유번호 없이 수입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가 구매했는지 추후에 추적 할 수 있게 일반 통관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댓글
5
Ap좋은놈
best 1등 Ap좋은놈
2022.06.09. 14:43

물가올라서 이제 웬만한 램세트나 보드도 150달러는 가볍게 넘는 세상인데 인플레 감안해서 금액 상한선도 올려야지 않을까요

[Ap좋은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노다
글쓴이
best 노다 intake 님께
2022.06.09. 14:47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아마 잘못 알고 계신거 아닐까 싶네요.

[노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두유
3등 두유
2022.06.09. 16:23

미국직구 딜 떠도 한국에서는 메리트가 떨어지겠네요 중고판매 안해도 되는데 왜...

[두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Why'zner
Why'zner
2022.06.09. 16:35

제2의 유인촌이 한번 나타나줘야 할려나요.....

[Why'zn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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