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어제 알약사태 피해보상이 어려운 이유
- Futu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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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11:42
어제 알약의 핵심은..
기업용(영리)와 개인용의 차이입니다.
어제 이슈는 기업용(영리)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업무용으로 알약떄문에 손해봤다 인데요..
- 개인(비영리)는 무료프로그램이라서 책임면책조항이 있음
9.2. “회사”는 본 “제품”의 오작동 및 사용불가, 사용법 미숙지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 손실, 업무 중단,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 사업상의 손해를 포함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비록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3. 특히, “제품” 중 알약의 경우,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오탐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탐지로 인해 “최종사용자” 및 오탐지된 프로그램의 “공급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최종사용자”의 몫이며 “회사”는 알약의 오탐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알약은 “오탐검증시스템”을 운영하며, 오탐지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저작사의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 문제
고의성이 입증되지도 않고 성실히 일단 장애에 대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이면서 알약오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더라도 배상될 가능성이 이전 판례를 보더라도 낮습니다.
- 업무용PC에 라이센스없이 비상업 무료프로그램을 사용하는건 저작권 위반
1.2. 알약 공개용, 알약 익스플로잇 쉴드 공개용, 알약M, Dr.Capsule “제품”의 경우, 비영리 목적의 개인에 한하여 본 “제품”을 제한 없이 사용할 권리를 허용합니다.
- 국내에서 이런 책임에 대한 인정한 사례가 아직 없음
회사에서도 규모되고 중앙관리하는곳인데 알약 문제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 바로 라이센스 문제로 회사에서 권고한 백신프로그램 안쓰고 왜 개인용 썼냐고 시말서랑 보안경고 날아오시는거 아시죠..?
시말서 달달 낭낭.
그나마 가능성있는 시나리오라면
1) 알약 기업용 라이센스를 취득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증가능한) 공개용 S/W를 사용
2) 공개된 s/w사용중 장애가 발생한 시각과 종료시각을 정확히 기록
3) 장애가 발생한 시각에 정량적 (측정가능한) 손해를 입증
이 3가지가 가능하다면 해볼수도 있겠네요. 다만 1번부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용 알약은 연간계약이라 알집,알툴즈 기타 프로그램을 기업용 영구계약라이센스를 구매했더라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들은건데 저런 문제로 전산이나 운영팀쪽에 진상부리면 라이선스 위반 신고해버리더군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