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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질문, 도움요청!)근무경력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수산
  • 조회 수 301
  • 2023.01.30. 09:59

근무경력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 3월~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0개월 근무한건가요, 9개월 근무인가요?

 

조금씩 말이 다른 것 같아서 헷갈려요ㅠ

 

1월부터 다음년도 1월까지 근무해야 1년(12개월)근무이니 위의 예시도 9개월이 맞는 것 같기도하도.. 헷갈려요ㅠ 도와주세요!

댓글
12
Starlight
1등 Starlight
2023.01.30. 10:00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10개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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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글쓴이
수산 Starlight 님께
2023.01.30. 10:01

감사합니다!

10개월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곳은 9개월이라고 해서 제가 잘못안건가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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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light
Starlight 수산 님께
2023.01.30. 10:03

아마 계약기간이 1월 1일 부터가 아니라 1월 중반부터면 계약종료(갱신일)가 다음해 1월중으로 잡혀있을테니 그런 설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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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글쓴이
수산 Starlight 님께
2023.01.30. 10:05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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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홍
2등 콜홍
2023.01.30. 10:02

3월 1일은 어차피 휴일이구 2일부터면 10개월, 3일부터면 10은 아니니깐 9하고 써야죠.

대신 면접 때는 하루 빠진 10개월입니다 ! 라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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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글쓴이
수산 콜홍 님께
2023.01.30. 10:05

말씀대로면 3월8일~12월31일까지면 9개월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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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light
Starlight 수산 님께
2023.01.30. 10:08

3월중부터 하셨으면 9개월 00일이라고 하는게 맞고 이걸 경력상으로 한달로 쳐줄건지 하루하루 따로 쳐줄건지는 고용주 기준이 다 다릅니다.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산입해주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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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글쓴이
수산 Starlight 님께
2023.01.30. 10:15

15일이상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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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light
Starlight 콜홍 님께
2023.01.30. 10:06

부언하자면 3월 1일이 휴일이기때문에 계약기간을 3월 2일~2월 28일로 해놓고 1년 안채웠으니까 연가/퇴직금 줄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에 "어 그런거 없어 1년으로 쳐 줘"라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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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글쓴이
수산 Starlight 님께
2023.01.30. 10:16

사례까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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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zoom
3등 🤏tozoom
2023.01.30. 12:08

엄연히 따지면 9개월이 맞는거긴 한데...

10개월로 적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쓴다에 한표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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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글쓴이
수산 🤏tozoom 님께
2023.01.30. 12:54

사실 이번에는 9개월로 적는게 유리한데, 혹시 몰라서 10개월로 적어냈어요ㅠ

그쪽에서 잘 판단해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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