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에이닷 통화녹음 이거 일반 통화녹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 1o92nd
- 조회 수 995
- 2023.09.23. 00:23
수발신 전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녹음 자체는 좋은데.. 법적인 문제로 넘어갔을때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다든지.. 일반 통화녹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통화했던 내용을 까먹어서 되뇌이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통화녹음 때문에 아이폰 못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법적 효력 여부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이폰에서 통화녹음이 가능해져도 통화녹음 하나 때문에 못넘어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못넘어가실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 통화 내역 원본을 CD 등 수정이 불가능한 매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이를 변호사에게 공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이라면 법원으로 가셔야 하고요. (다만 속기사무소에서 공증까지 해줍니다. 저는 소송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다보니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3. 자격이 있는 속기사에게 속기를 맡겨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몇분 몇초 부터 해서 몇분 몇초까지 해주세요."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췌속기라 해서 중요한 부분은 적고 나머지는 "...중략..." 이런식으로 합니다. (이때 편집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해당 원본이 결코 편집되거나 누락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에이닷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선 통화내용 요약이라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비스 용량의 확보도 노릴 겸 해서요.
이럴 경우 증거 채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정 및 편집 권한이 없다면 어느정도 법적효력 인정받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