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훔친 고려 불상, 일본 관음사 소유권 인정
- BarryWhite
- 조회 수 137
- 2023.10.26. 15:26
https://www.youtube.com/watch?v=hZkerM9u3EE
왜구에 수탈된 우리 고려시대 불상을 한국의 절도단이 훔쳐왔다고 해도 소유권은 일본 측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소유자인 자신들에게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973년 당시 일본국 민법에 따라 일본 관음사가 불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석사의 불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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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계종 편을 들어주게 되면 우리 민법을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 그것 또한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