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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잡담: 이쯤에서 다시 보는 ARM 대 퀄컴 사건 양측 입장

ARM 측의 입장

1) 퀄컴이 무효화된 누비아의 계약을 위반하여 누비아의 IP를 활용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 해당 계약은 퀄컴 측의 동의로 ARM이 계약을 종료하였다.

=> 주장 요약: 퀄컴 측은 이미 끝난 라이센스 계약 하에 개발된 모든 누비아의 모든 IP를 파괴 및 소멸시켜야 한다.

(즉, 근거계약이 무효가 되면 해당 계약 하에 개발된 모든 IP는 본질적으로 무효)

 

 

퀄컴 측의 입장

1) 우리는 자체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아키텍처 라이센스 계약(ALA)을 ARM과 맺었다.

2) 그러므로 우리는 누비아의 계약 종료 여부에 상관없이 ALA를 통해 누비아의 IP를 활용할 권리가 있다.

=> 주장 요약 : 퀄컴은 ARM과 더 넓은 범위의 ALA를 맺었으므로, 누비아의 IP는 자연스럽게 해당 ALA의 범위에 들어간다.

(즉, 인수과정에서 획득한 누비아의 IP는 기존 계약이 아닌 퀄컴의 ALA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여전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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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흡혈귀왕
1등 흡혈귀왕
2024.03.07. 23:24

저 광범위가 애매하네요...

계약서에 IP를 맘대로 커스텀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사실상 퀄콤이 불리한 싸움이니....

[흡혈귀왕]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흡혈귀왕 님께
2024.03.08. 03:43

퀄컴의 라이센스는 ARM의 라이센스 모델 중 가장 최상위(=최고가)의 ALA입니다. 누비아도 합병전에 갖고 있던거긴 한데 그보다 상위입니다.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ection31
글쓴이
Section31 RuBisCO 님께
2024.03.08. 09:28

결국 질문은 이게 됩니다.: "퀄컴의 ALA가 이미 무효화된 누비아의 이전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개발된 누비아 IP의 효력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해 ARM은 X(NAY), 퀄컴은 O(YEA)라는 입장이죠.

[Section31]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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