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대법원 "휴대폰 분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출고가"
- BarryWhite
- 조회 수 1127
- 2020.01.06. 19:35
http://www.etnews.com/20200106000357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SK텔레콤이 2013년 한화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휴대폰 분실 보험금 130억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SK텔레콤에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2개 소매가격이 존재한다”면서 “하나는 소비자가 특정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하며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급해야 하는 가격(실제 판매가)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가 그 외에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가격, 즉 제조사와 이통사가 '출고가'라는 명칭으로 공표한 가격”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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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당연히 출고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