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제 3개월째 '유명무실'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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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4. 16:47
한국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중고장터를 통한 개인 간 거래는 별도로 두고, 일반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를 사전승낙제라고 한다. 사전승낙제는 휴대폰 유통 시장의 혼탁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7월 24일 시행되는 단통법 개정안에 따라 사전승낙제와 관련한 요건을 더 구체화했다. 최대 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조항을 추가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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