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시민단체, 공정위에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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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13:00
국내 시민단체들은 2일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이용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 소비자 보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날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와 테무가 면책금지 조항,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조항, 소송제기 금지 등에 해당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시민단체는 알리와 테무가 사용자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무관하다거나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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