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해킨토시 하나 만들기 힘들긴 하네요.
- WayBack
- 조회 수 628
- 2020.07.25. 16:30
사실 해킨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 전에 쓰던 맥프로 타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구형이기도 하고 웬만한 부품 다 살려서
케이스 내부 개조를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ㅎㅎ
뭐 리얼맥 보유한 이상 불법이 아닌 루팅 처럼 계약 위반인 사항이라
과감하게 그냥 보드하고 CPU하고 GPU 교체한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케이스 내부는 진짜 애플 단독 규격이네요. ATX 보드 넣는 건 불가능.. M-ATX만 가능합니다.
PCIe 카드 뒷 슬롯 갯수가 부족하네요.. 다 하기에는..
일례로 사용권 계약에는 "본 사용권 약관에 따라 귀하는 한 번에 한 대의 Apple 상표가 부착된 컴퓨터에 Apple 소프트웨어 사본 하나를 설치, 사용 및 실행할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단일 사본 사용권 약관은 귀하가 Apple 상표의 하드웨어상에 기설치된(preinstalled) Apple 소프트웨어를 획득한 경우, 귀하에게 적용됩니다."라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앱스토어 등지에서 다운 받는 경우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Apple 상표가 부착된 컴퓨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애플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어떤 식으로든 macOS를 설치하시는 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그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요.. 그게 불법이 되려면 한 번도 리얼 맥 사용권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해킨토시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리얼 맥 보유를 한 사람이 해킨토시를 하는 건 애플과의 계약 위반이기는 해도, 정당한 사용권을 획득해서 얻은 OS를 다른 곳에 본인 사용 목적으로 쓰는 거라 저작권 위반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자꾸 계약 위반=저작권법 위반으로 얘기하시는데 해당 관련 모-든 비슷한 재판 결과 거의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맥북프로도 보유를 하고 있고 물론 해킨토시를 하게 된다면 제가 동의한 애플과의 계약이 위반이 되겠으나, 정당한 사용권을 보유한 유저가 해킨토시를 한 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안 갑니다.
그게 EULA 위반이지 법이 아니에요. ㅠ_ㅠ 정당한 사용권을 얻은 사용자가 본인이 보유한 설치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는 작업 자체가 그냥 애플과의 EULA 위반으로 되는 거고, 사용권을 획득하지 않은 사람이 정당한 사용권 획득 없이 맥 OS를 설치하게 되는 순간, 이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PS2, PSP, PS3 커스텀 펌웨어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걸로 판결 받았고, 원래 음악 CD도 계약상 추출 금지입니다만 그게 불법이던가요? 해당 관련 비슷한 사례는 진짜 많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약관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제한하고 있다면, APK 추출 등으로 이로 인해 재산권자의 지적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불법이고요.
애플의 경우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아까 언급드린 Psystar v. Apple 판결에서도 애플이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자사의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설치를 금지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용권 계약에 명확히 금지하고 있고, 이 계약서가 법적으료 유효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해서 설치하시는 건 애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 봐야 합니다.
계속 자신이 가진 맥에서 추출했으므로 약관 위반인데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약관을 위반했으면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거나 파기된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이와 비슷한 맥락이지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말은 사용자는 애플로부터 이미 가지고 계신 맥이 아닌 다른 애플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대해서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해당 애플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설치된 macOS는 사용권 없이 불법으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Psystar v. Apple 이 건은 진짜로 저작권법 위반 맞습니다. 왜 자꾸 진짜 불법건을 가지고 오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걔네들은 OS 불법 복제해서 판 놈들이에요. 이미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계약 위반이 법이 아닙니다. 제가 해킨을 하는 건 DMCA 위반이 아니라 EULA 위반이고, 애플 측이 민사소송은 걸 수 있는 사안이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뭐 더 이상 댓글을 달아도 똑같을 것 같으니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예로 윈도우 라이센스도 있겠네요. 리테일 구입자(무제한 인증이지만 1 PC 인증)가 인증한 한 대를 제외하고 다른 컴퓨터에 해당 윈도우 사본으로 윈도우 설치하면 인증은 안 받아서 계약 위반이겠지만 그게 불법이 되던가요?
https://en.wikipedia.org/wiki/Hackintosh
참고로 링크 하나 달아드립니다. 해당 글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잘 보세요. DMCA로 보호받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이폰 탈옥과 마찬가지로 (합법) 법의 회색 지대에 위치해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용권을 획득한 유저나 적용되는 거고, 비 맥 유저가 해킨하는 건 진짜 DMCA 위반이라 범법자고요. 이만 즐거운 밤 되세요. ^^
While the methods Apple uses to prevent macOS from being installed on non-Apple hardware are protected from commercial circumvention in the United States by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8] specific changes to the law regarding the concept of jailbreaking[9] have placed circumvention methods like these into a legal grey area.
Boot-132 is a bootloader provided by Apple for loading the XNU kernel.[63] In mid-2008, a new modified BOOT-132 came on to the scene.[64] This method allows users to conduct the Leopard-based OSx86 installation using a stock, retail-purchased copy of Mac OS X Leopard and eradicates the necessity of a hacked installation like JaS or Kalyway (mentioned previously). The Boot-132 bootloader essentially preloads an environment on the system from which Leopard can boot and operate. The bootloader stores the necessary files (kext files) in a .img collection or simply a folder. The luxury of this new installation method includes the ability to boot and install from a retail Leopard DVD and update straight from Apple without breaking the DMCA. The only possible problem here is that it breaks the macOS EULA.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리얼맥 보유한 거랑 다른 컴퓨터에서 해킨하는 거랑은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다..
리얼맥 보유했다고 해킨하면서 라이센스 위반하는 게 정상화 되는 거 전혀 아니고요.. 아예 별개입니다..
리얼맥에서 사용하는 맥은 그 맥에 대해서만 사용권이 부여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