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 가서 절하고 인사만 하고 나와도 되나요?
- 연말정산
- 조회 수 1071
- 2023.01.21. 23:59
회사 직원분이 상을 당하셔서,
연휴 중이지만 시간 내서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저녁에 다같이 모여서 간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정상 일정이 있어서 오후 일찍 혼자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굳이 혼자 가서 음식, 음료 비용 축내는 것보다 인사만 짧게 드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죠?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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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상관 없습니다
와 준것만 해도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더군다나 설날 당일이라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