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기차 충전시설, 내년 신축 아파트 5% 의무설치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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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16:50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위의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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