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송낸 OTT음대협, 문체부 규정 따르면 OTT 이용료 6~7배 인상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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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16:10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사업자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부 부장은 “현 개정안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고 가정할 때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를 따져 보니 웨이브 기준으로 이용료를 6~7배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저작권료 외에도 콘텐츠 제공자(CP)와의 계약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여러 가지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OTT 사업자 역시 수익성을 따져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용료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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