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의 아이러니함 귀주대첩 조회 수 139 2019.02.19. 15:45 기업들은 52시간 근무제 지키게 하고서 그거 감시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은 52시간 넘게 일하고 정작 그 추가근무수당도 제대로 못 받음 ㅋㅋ 0 iPhone 4 iPhone 5S Galaxy S8 Galaxy A80 Galaxy S21 목록 새 글 쓰기 댓글 3 1등 파폭써주세요 2019.02.19. 15:46 강제징용군인, 공무원, 의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아예안받던가요.. 다른 직군도 안받는지몰겠네요 [파폭써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숲속의참치 파폭써주세요 님께 2019.02.19. 15:46 경찰관, 소방관, 교정직, 역무원 1 [숲속의참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BarryWhite 2019.02.19. 17:03 [BarryWhit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댓글 새로고침 에디터로 글쓰기 글쓴이 비밀번호 홈페이지 댓글 등록 취소
1등 파폭써주세요 2019.02.19. 15:46 강제징용군인, 공무원, 의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아예안받던가요.. 다른 직군도 안받는지몰겠네요 [파폭써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강제징용군인, 공무원, 의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아예안받던가요..
다른 직군도 안받는지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