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다음달 17일부터 시행
- Lazarus
- 조회 수 76
- 2019.03.27. 21:55
+ 행안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신고 포상금은 따로 없다.
이제부터 진짜 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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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 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신고 포상금은 따로 없다.
이제부터 진짜 짤 없습니다.
좋아 각오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