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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함께크는성장

느낌적인 느낌이 가득한 뇌피셜이긴 한데

최저임금 올린 거 때문에

 

일자리도 일자리이지만

 

공무원 위주 수험이 더 안 꺼질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네요

[성공]함께크는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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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도모다찌
1등 도모다찌
2019.03.28. 16:34

공무원 불이 꺼지는 경우는 크게 셋인데요

 

1. 전쟁

2. 연금폐지

3. 공무원 정리해고

 

네 현재로썬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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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돌이
2등 은돌이
2019.03.28. 16:35

공무원 금밥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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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다찌
도모다찌 은돌이 님께
2019.03.28. 16:38

님도 이직 고고

[도모다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lcid
3등 elcid
2019.03.28. 16:47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하고 통합했음 한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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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주대첩
귀주대첩 elcid 님께
2019.03.28. 17:33

공무원 연금 세율이 더 높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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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cid
elcid 귀주대첩 님께
2019.03.28. 17:51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img22010501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img22010503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신설 2014. 2. 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제2항에 따라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에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여금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개정 2014. 2. 21.>

④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⑤ 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2. 15.]

 

요거라는데...계산이 우찌 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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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주대첩
귀주대첩 elcid 님께
2019.03.28. 17:52

...는 저도 잘 모르지만 동일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쪽이 떼어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귀주대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lcid
elcid 귀주대첩 님께
2019.03.28. 18:00

적어도 지금은 동일 수준으로 받고 있는건 아니니까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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