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의무화 도입…2022년부터 단계적 상향 검토
- 기변증
- 조회 수 278
- 2019.09.18. 15:28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580369
2033년까지 의무고용 65세로 상향
연금수급 개시연령까지 고용 유지 유도
연금수령 시기, (’19) 62세 → (’23) 63세 → (’28) 64세 → (’33)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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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580369
2033년까지 의무고용 65세로 상향
연금수급 개시연령까지 고용 유지 유도
연금수령 시기, (’19) 62세 → (’23) 63세 → (’28) 64세 → (’33) 65세
진짜 뒷 세대들은 죽어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