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법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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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수 157
- 2019.12.12. 15:10
기사보고 지렸읍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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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등 범죄자호날두
2등 귀주대첩
3등 F9F
헤엄치는고래
갤텐이
2019.12.12. 15:10
2019.12.12. 15:12
2019.12.12. 15:15
2019.12.12. 15:19
2019.12.12. 15:41
이런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여자가 시외버스에서 잠에 들었다가 뭔가가 느껴져 눈을 떠보니 어떤남자가 내 다리사이에 손을 뻗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여 성추행으로 고소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핸드폰이 떨어져 주우려던것에 불과
무죄
남자 무고죄로 고소
법원, 남자가 무죄이긴하나 여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이 허위사실로 인해 고소한것이 아니고 정황상 성추행으로 판단하여 고소한것이므로 무고라 볼 수 없다고 판단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요즘 기사들은 너무 자극적이에요 너무 요약해서 오해하기 쉽게 만들어놓고....
만약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승소했다고 해서 원고에게 무조건 무고죄를 물을 순 없는거죠
혐의는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거니까..
아,, 물론 저 사건의 자세한 개요는 모르고 그냥 제 잡생각을 적어본겁니다...ㄷ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