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신상 나왔네요
- Aimer
- 조회 수 202
- 2020.03.23. 20:39
댓글
8
1등 [성공]함께크는성장
2등 루딱이
3등 존버합니다
글쓴이
Aimer
존버합니다 님께
AriMoon
취사병고동빈
AriMoon 님께
닉네임없음
오토카모
2020.03.23. 20:40
2020.03.23. 20:40
2020.03.23. 20:48
2020.03.23. 20:53
2020.03.23. 20:52
2020.03.23. 21:1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으로 정한 사건에 한하여 허가입니다... 만 공개를 결정하는 것은 검경이지 언론이 아닐텐데 깡이 좋네요.
2020.03.23. 21:00
2020.03.23. 21:08
갈아버릴 수 있는 초대형 초강력 믹서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