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검문식 음주단속 111일만에 재개…비접촉식 감지기로
- 기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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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7. 21:07
https://m.yna.co.kr/view/AKR20200516031400004?input=fb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약 5초에 걸쳐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를 판별한다.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나온다.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돼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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