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스쿨존 사망사고 민식이법 적용…차량 2대 운전자 모두 가해자로
- 기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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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19:5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483916?sid=102
당시 B씨가 운전하던 SUV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의 승용차는 왕복 2차로 내리막길을 급가속하더니 초등학교 앞 인도를 걷던 모녀를 덮쳐 C양이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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