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한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로 254명 집단 손배소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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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13:37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개발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54명이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지난 31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림은 원고 1인당 손해 배상액을 8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총 소송 가액은 2억 3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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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정위 조사방해 = 3억
연인사이 카톡긁어서 챗봇만듬 = 2억
가성비 너무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