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에 빠진 문화재청…건설사는 "지붕에 기와 올릴게요"
- [성공]함께크는성장
- 조회 수 254
- 2021.10.23. 19:22
김포 장릉 경관 가린 아파트 건설사들의 개선안이 제출된 지 2주가 지나도록 문화재청이 재심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음.
10월 8일에 건설사들이 개선안을 제출했으므로 30일 이내 처리 원칙에 따라 11월 8일 전에는 열릴 전망이지만, 제출한 개선안에 층수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 문화재청이 재심 일정을 잡는데 고심이 쿤 것으로 보임.
3개사는 ‘건축물이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에서 마감재질·마감색채·옥외구조물 등 디자인을 변경하겠다고만 제안함.
마감색채는 녹색·남색 등을 사용하고 아파트 외관에 전통 문양을 넣는 방법을 언급했다. 옥외 구조물의 경우 옥상에 정자를 설치하거나, 지붕에 기와를 얹겠다는 제안도 있었지만, 가장 문제가 된 층수 등 건축 규모나 이격거리를 변경하겠다는 제안은 빠짐.
아래는 건설사, 서구청, 입주 예정자의 입장.
건설사 : 2014년에 택지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에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으므로 문제가 없다.
인천 서구청 : 문화재청에서 2017년에 바뀐 사항을 담은 전자문서를 보내주지 않는 등 제대로 고시하지 않았다. 기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내준 것.
입주 예정자 :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건설사와 행정관청들의 잘못을 왜 입주자가 뒤집어써야 하느냐. 원칙대로 철거해서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도 자기 집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냐. 문화재청도 건물이 올라갈 동안은 무엇하다가 다 짓고 나서야 법을 어겼다고 문제삼느냐.
솔직히 밀어버리는 게 세계문화유산 관련해서는 말 안 나오겠지만...
공무원들 일처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거라 그쪽들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