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마스크 착용 지침 개정으로 전자식 마스크 착용 가능
- 프로입털러
- 조회 수 681
- 2021.11.26. 15:26
11월 25일 배포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1판)」에 따르면 개정사항에 '전자식 마스크'가 새로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자식 마스크는 기존 지침에서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전자식 마스크도 다른 의약외품 마스크처럼 착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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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엘지에서 나오는거 같던데.. 딱 보니까 몇년 더 이렇게 살아야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