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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봄차

미니 통녹을 살펴보면 사실

  • 봄차
  • 조회 수 903
  • 2022.03.06. 20:47

자유로운 통화녹음은 없애려는 시도가 많이 있고

2월 입법으로 정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ㄴ아직 입법은 안됐고, 예정 소식만 있습니다.

안그래도 이미 법적인 문제로 통화녹음 제출시 상대방에게 민사상 배상금을 물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서 더 필요한건 개인적인 기록정도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안드에서 안되는게 어디있어 마인드라 어떻게든 되겠지요.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중요 요직의 사람도 아닌지라

통화 녹음 하는 경우가 서비스 받을 때 정도 있습니다만 유용하긴 해요.

봄차
春茶
댓글
10
기만심문관
1등 기만심문관
2022.03.06. 20:50

우리나라는 1:1 로 통화한건 문제없지않나요? 이게 민사쪽으로 가면 배상금을 내야하나보죠?

하고 꺼무위키를 보니 1:1에서도 불법으로 보는가보네요 민사상..

[기만심문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 S펜내장기원
2022.03.06. 20:58

2월 입법으로 통화녹음이 사라진다라..

기억력 달려서 녹음 없이 일하기 힘든데 망했네요

[S펜내장기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봄차
글쓴이
봄차 S펜내장기원 님께
2022.03.06. 21:18

형사상 불법이 아니라 민사상 침해의 요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증거 제출등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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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salt
best 3등 no_salt
2022.03.06. 21:00

통녹 입법 관련한 기사 찾을 수 없는데 링크 있을까요 관련 사설들은 몇개 보이는 것 같습니다

[no_salt]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봄차
글쓴이
봄차 no_salt 님께
2022.03.06. 21:04

아직 입법 소식은 안보이네요. 본문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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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웨이
best 후웨이
2022.03.06. 21:10

 

http://naver.me/Gd6SPw0B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은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직장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이 동료와 다른 사람들 간 대화를 녹음했다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그렇지만 본인이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의사를 묻지 않고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다. 이를 법적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이를 적법한 증거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1:1상황에서 당사자간이면 동의없어도 불법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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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바나나
환타바나나
2022.03.07. 00:51

통화녹음을 없애려는 입법이라 자유침해아닌가요?ㅋㅋ 독재국가아닌가.. 그럼 통신사나 114등 서비스센터 같은데서 통화녹음한다고 미리 고지한다고해도 내가 불편하면 녹음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기업은 되고 개인은 안되게하면 공산주의 독재죠ㅎㅎ 윗분 댓글처럼 제3자가 통화내용을 몰래듣거나 녹음하는건 불법같으나 내가 대화 참여하는 통화에서 상대방 의사 묻지않고 녹음해도 불법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들어요. 그럼 블박 처럼 주행시 상시 촬영도 불법이라고 해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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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구
2022.03.07. 05:45

뇌피셜인가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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