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개발자가 살아남기 힘든 이유.article
- [성공]함께크는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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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13:57
1. 2011년에 고씨가 코오롱베니트와 프로그램 공급 계약 맺음.
2. 2015년쯤에 회사가 자신의 미들웨어 환경 위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미들웨어까지 같이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됨.
3. 당연하게도 고씨의 프로그램을 베낀 물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코오롱베니트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미들웨어와 고 씨 프로그램을 비교했더니, 90% 이상 베껴서 만든 기능이 230개 이상.
4. 바로 소송 돌입. 결과는...?
5. 5년 싸움 끝에 1심이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 책임자와 프로그램을 복제한 외부 업체 직원에는 벌금 천만 원씩 각각 선고.
6.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고쳐 쓴 건 잘못인데, 프로그램을 갖다 놓은 건 고 씨이기 때문에 탈취는 아니라고 판단. 프로그램 환경 위에서 작업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코오롱베니트 사무실에서 직접 개발을 도왔는데, 그때 갖다둔 소스코드를 '줬다'고 본 것.
7. 코오롱베니트는 1심 판결을 따를 예정.
8. 그런데 이게 특별히 낮은 형량을 받은 건 아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한국 재판부 양형기준 자체가 워낙 약함.
9. 저작권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는 완제품 업체는 물론 모든 도급업체 수입까지 금지할 수 있는 중대 혐의임.
댓글
기존 소프트웨어를 복제한게 아니고(ex, 게임 해적판)
존재하던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거의 동일하게 만든건가요?
소스코드 관리 잘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