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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p

대법 "사적공간서 합의된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 불가"

  • Chrop
  • 조회 수 373
  • 2022.04.21. 16:15

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 아니며, 군형법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받은 A 중위와 B 상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6년께 근무시간이 아닌 때 영외에 있는 독신자숙소에서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29325

 

이게 꾸준히 말이 나오는 부분이긴한데 어자피 성폭행 같은건 성별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니 없애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Ch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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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존버합니다
1등 존버합니다
2022.04.21. 16:17

중위-상사 면 위력에의한성관계라고 보기도 어렵겠네요

[존버합니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Chrop
글쓴이
Chrop 존버합니다 님께
2022.04.21. 16:18

위력에 의한 관계라고 해도 저걸로 엮기에는 시대가 한참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자피 성폭행 같은법이 뻔히 있는데 말이죠

[Chrop]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으냥
3등 으냥
2022.04.21. 17:47

근무시간이 아닌 때 영외에 있는 독신자숙소에서 한건데 왜 이게 처벌대상인건지 이해가 안갔었는데 대법원이 바로잡았네요

앞으로 입법으로 바뀌었으면 하네요

[으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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