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타다, 불법 콜택시 아냐”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 PaulBasset
- 조회 수 840
- 2023.06.03. 14:14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택시’ 영업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를 불법 다인승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인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라 운전사가 딸린 렌터카 계약으로 본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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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출범 당시 택시업계로부터 ‘불법 콜택시’라는 거센 공격을 받았고, 결국 이런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4월 서비스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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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불법 아니라는 타다측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결국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생겨서 서비스가 중단됐지만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쉬운 서비스네요
댓글
5
1등 적당히하자
포인트봇
적당히하자 님께
best 뮈배
적당히하자 님께
X6X8BVYV1WH7T
뮈배 님께
적당히하자
뮈배 님께
2023.06.03. 14:17
2023.06.03. 14:17
2023.06.03. 14:20
2023.06.03. 14:48
2023.06.03. 17:20
다시 시작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