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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연장근로 초과 일주일씩 따져야‥이틀 밤샘도 합법

https://www.youtube.com/watch?v=nPC5RaFz1lQ

 

항공기 좌석 시트 세탁 업체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는 일주일에 많게는 67시간을 일했습니다.

 

법이 정한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최대 15시간이나 넘긴 겁니다.

 

이 노동자가 숨지면서, 업체 대표는 일주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1백30번이나 넘겨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은 이중 1백9번을 인정해,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고 업체 대표는 다시 따져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 2심 법원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판결에선 하루 8시간 근무에서 얼마만큼 초과했는지를 매일 따져, 일주일 치를 합산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한 다음 기준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고, 12시간 한도를 넘겼는지 따지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주3일 근무자가 하루 15시간씩 일하면, 이전에는 하루 7시간씩 모두 21시간 연장근로를 해 불법이었지만, 일주일 단위론 총 근무시간이 45시간, 52시간 한도를 넘기지 않아 합법입니다.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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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흡혈귀왕
1등 흡혈귀왕
2023.12.26. 11:37

할말 많지만 조정치인지라 꾸욱 참습니다..ㅡㅡ;;

[흡혈귀왕]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ipksklee
3등 ipksklee
2023.12.26. 13:34

대부분 회사가 대법원처럼 하지 않나요...?

[ipkskle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불심
불심 ipksklee 님께
2023.12.26. 21:27

대법원은 사법기관이라 법리적으로 유권해석 해야지 관용적인 불법을 눈감아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아래 내용이 버젓이 적혀 있는데도, 대법원이 해석을 비틀어 부정한거라 비판을 받아도 싼 상황이에요.

 

제 50조 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불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불심
불심
2023.12.26. 21:29

근로기준법에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억하는데 대법원은 왜 그걸 뒤집는걸까요? 조정치를 하고싶단건지?

[불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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