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패륜아 상속X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 BarryWhite
- 조회 수 361
- 2024.04.28. 21:21
https://www.youtube.com/watch?v=-kxSxof0Zuw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돌연 유산을 나눠달라며 나타났습니다.
소송 끝에 어머니는 유산 일부를 받았습니다.
지난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때문입니다.
사람이 숨지면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씩을,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갖는다고 현행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이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폐지하고, 일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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